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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18 2016가단8015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별지 제4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