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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0 2019나2011133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10행의 “C저수리”를 “C저수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19 내지 20행의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8누55335호)”를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9. 1. 31. 선고 2018누55335 판결, 대법원 2019. 6. 13.자 2019두36155 판결)”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8행의 “11호증”을 “11, 17, 18호증”으로, 9행의 “포함”을 “포함, 이하 같다”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7행의 “손해”부터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손해, 즉 낚시터 안전시설물 파손 및 물고기 폐사, 유실 등 45,749,233원 상당의 적극적 손해, 낚시터업 영업 중지에 따른 2016. 1. 1.부터 2019. 6. 15.까지 일실수입 합계 43,449,699원 상당의 소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 10,000,000원 등 합계 99,198,932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문 제7쪽 5행의 “없으며,”를 “없다.”로 고치고, 그 뒤의 “또한”부터 6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7쪽 16행의 끝에 “또한 위 법 제12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안성시장이 10년 미만으로서 원고에게 2013. 4. 15.부터 3년의 기간을 정하여 낚시터업 허가를 한 것은 적법하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7쪽 21행의 끝에 "낚시터업의 허가를 받으면 농어촌정비법상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 제5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