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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02 2013고정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7.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역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5603번지 앞 노상까지 약 8킬로미터 가량의 구간에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