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1. 인정사실
가. 대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이하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2. 5. 15. B에게 지연배상금률을 연 72%, 만기일자를 2007. 5. 15.로 정하여 996,875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위 대출계약을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하고,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은 2004. 11. 12. 파산선고를 받아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2. 20.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4. 3. 6. 피고 및 선정자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승계참가인은 2015. 7. 10. 이 사건 소에 승계참가를 신청하였다.
마. 한편 B는 2006. 6. 3.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으로서 처인 피고는 3/7, 자녀인 선정자 C, D은 각 2/7의 지분으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바. 피고 및 선정자 C, D은 2015. 6. 19.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5725호로 특별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24. 위 심판을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더 이상 위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