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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4.29. 선고 2017두45919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및육아휴직급여지급

사건

2017두45919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및 육아휴직 급여

지급

원고,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희, 이상훈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판결선고

2021. 4.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급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육아휴직을 실시한 근로자가 육아휴직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해서 육아 휴직급여를 신청하고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육아휴직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받아 급여를 지급받았던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고 한다) 제107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육아휴직기간 중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관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해서는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육아휴직은 한 번의 신청에 따라 휴직이 허용되면 허용기간 전체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실시할 수 있는 하나의 권리가 성립하므로, 육아휴직 실시를 지급요건으로 하는 육아휴직급여 청구권 역시 허용된 육아휴직기간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실시한 근로자가 기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던 경우에는 허용 받아 실시한 육아휴직기간 전체에 관한 추상적인 급부청구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4항은 육아휴직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4. 9. 30. 고용노동부령 제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1항은 육아휴 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0호 서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별지 제100호 서식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신청금액'을 기재하도록 하는 항목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같은 항 제1호 가목은 최초 육아휴직신청 당시 전체 육아휴직 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사업주 작성의 '육아휴직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육아휴직 근로자의 최초 급여 신청만으로도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2013. 1. 15.부터 2014. 1. 14.까지 육아휴직을 하였는데, 육아휴직 중 최초 2개월분(2013. 1. 15.부터 2013. 3. 14.까지)의 육아휴직급여만을 신청하여 지급받았고, 나머지 10개월분(2013. 3. 15.부터 2014. 1. 14.까지)의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종료일인 2014. 1. 14.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2015. 6. 30. 피고에게 신청하였으므로, 피고가 나머지 10개월분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대하여 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급여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조항의 '신청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주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