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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361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20:05경 서울 서초구 C 주점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서빙을 하고 있는 위 주점 아르바이트생 피해자 D(여, 19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탁탁 두 번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2013. 4. 17.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