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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7 2014구단313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18.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B)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6. 03:15경 부천시 소사구 C중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운전을 마치고 자신의 집인 부천시 소사구 D아파트 101동 903호로 들어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6%로 측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에 대해 2014. 7. 14.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4. 8. 10.자로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8. 20.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0. 28.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경찰관이 원고의 아파트 입구에서 음주측정을 하였다면, 적어도 이 사건과 같은 운전면허 취소사유는 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원고가 집에 도착하여 마신 양주 1잔에 기인한 것이다

(원고는 2014. 6. 5. 23:00경부터 다음 날 집에 귀가한 시간인 새벽 03:00경까지 약 4시간 정도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 (2) 재량권의 일탈, 남용 주장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와 특히 원고가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