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1),94]
1.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과 비분배농지 수유권의 귀속자
2. 국유재산법 17조 1항 의 첨기등기를 따로 말소할 이익이 있는 지의 여부
1. 국가가 비자경농지를 매수하는 것은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 조건으로 이를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이사건 농지가 아직 농지분배확정절차에 의하여 그 분배가 되지 아니하고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8.3.13. 법률1993호) 2조 각항 의 국유로 등기하거나 분배할 농지를 제외한 농지는 특별조치법시행과 동시에 분배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국가에 매수된 조치는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2. 국유재산법 17조 1항 의 첨기등기는 단지 권리자 명칭표시에 덧붙여서 그 재산관리청의 명칭을 첨가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권리자에 대한 등기말소청구이외에 따로 이의 말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
대한민국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울주군 농소면 시례리 8―1. 답 858평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울산등기소 1960.11.7. 접수 제9283호로서된 농지개혁법 11조 에 의한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부동산에 관한 위 등기소 1973.5.3. 접수 7515호로서 1970.1.1.자 법률 2163호에 의한 관리청을 피고산하의 국세청으로 하는 첨기등기의 말소 등기절차이행의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제3항을 그 게기의 첨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구하는 것 이외에는 주문기재와 같다.
주문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관리청을 국세청으로 하는 첨기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본위적주장으로서, 위 토지는 원래 원고의 선대 망 소외 1이 농지개혁법시행당시 자경하던 농지로서 동법에 의하여 매수대상이 되는 농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동법 5조 2항 나호 에 해당하는 비자경농지라하여 이를 매수하고 그 명의의 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하나 이에 부합하는듯한 갑 3,4,5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이건 토지에 대하여 등기부상 국가에 매수된 것으로 추정되는 권리관계를 뒤엎고 원고의 선대가 자경하던 농지로서 농지개혁법에 의한 매수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본위적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의 예비적주장에 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 2호증, 동 을 2호증,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농지는 농지개혁법시행당시 소외 1의 비자경농지로서 국가에 매수되었으나, 다만 아직까지 그 분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농지인 사실 및 소외 1이 1959.9.22. 사망하여 원고에 있어 호주상속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농지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될 토지로 국가에 매수되고 현재에도 농지로 경작중이라 하더라도 동법 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가 아닌 자의 농지를 정부가 매수하는 것은 농가에 그 농지를 분배하기 위한 것임이 동법의 입법정신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국가는 후에 그 매수된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농지를 취득한다 할 것인바 이사건 농지가 아직 농지분배확정절차에 의하여 그 분배가 되지 아니하였음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8.3.13. 법률 제1993호) 1조 의 동법 제정의 목적과 동법 제2조 의 규정취지를 고찰하면 농지개혁법 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하였던 농지로서 위 특별조치법 2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하거나 분배할 농지를 제외한 농지는 위 특별조치법시행과 동시에 분배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가 되었다고 해석함이 정당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문제의 농지가 위 특별조치법 2조 2항 에 의하여 분배할 농지도 아니고, 동법시행령 1조 2항 각호소정의 국유로 등기할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이건 농지에 대하여 당초부터 분배절차가 개시되지 않았음은 피고소송수행자가 자인하고 있으니 위 법령 각 조항기재의 농지에 해당될리 없다.) 위 농지에 대한 농지개혁법 5조 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된 조치는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소송수행자는, 원고에 있어 공무소에 보관중인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이건 농지에 대한 분배절차를 방해한 탓으로 위 분배절차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충분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소송수행자의 위 항쟁은 채택할 수 없다.
다시 피고소송수행자는, 피고는 이건 토지를 그 소유로 등기한 1960.11.7부터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니 이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에 있어 그 기간동안 이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충분한 자료가 없을 뿐더러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의 이건 농지취득은 분배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취득한 것이니 권원의 성질상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어느모로 보나 피고소송수행자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그 명의의 위 농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여 원소유자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를 환원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다음, 주문 제3항기재의 첨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국유재산법(1970.1.1. 법제2163호 개정) 17조 1항 에 의하면 부동산 기타 권리에 관한 국유재산으로서 등기…를 요하는 권리자의 명칭은 국으로 하되, ……관리청의 명칭을 첨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에 의한 이른바 첨기등기는 국유재산의 권리관계의 변동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단지 권리자 명칭표시에 덧붙여서 그 재산관리청의 명칭을 첨기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그 첨기등기는 성질상 권리자의 명칭에 부수하여 권리자의 변동과 운명을 같이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권리자에 대한 등기말소청구이외에 따로이 위 첨기부분에 대한 등기말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할 것인즉, 원고의 이 청구부분은 결국 소의 이익이 없음에 귀착되어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각하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은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위 첨기등기의 말소청구부분은 이를 각하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386조 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96조 , 92조 , 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