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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고정255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 직이며 피해자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3. 20:50 경 서울 금천구 B 건물 A 202호 내에서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과도( 총길이 :22.5 센티, 칼날 :10.5 센티) 와 드라이버( 총길이 31 센티 )를 손에 쥐고 누워 있다가 피해자 C(52 세, 여) 과 아들이 집으로 들어오자 일어나서 칼을 겨누고 거실에 있던 종이 박스를 수회 찌르는 등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소지하고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