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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7.19 2019고정9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4. 경기 포천 B 내 C에서 D BMW 530d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48개월간 매월 할부금을 분납하는 조건으로 41,000,000원을 대출하면서, 2018. 2. 20.경 2,050만 원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위 승용차에 피해자 E㈜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된 할부금을 연체하고 있던 중, 201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