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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2 2015고단10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0. 16:40경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360-7번지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강화 방향에서 양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도로 중앙에 차로를 구분할 수 있는 가드레일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지정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피해자 C(43세)이 운행하던 D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F(여, 0세)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영아급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가 운행하던 승용차를 수리비 2,247,50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