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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07 2014노45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업로드한 음란동영상이 1개이고, 횟수도 1회에 불과하며, 범행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제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