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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416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4.자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서귀포시 F(이하 등장하는 토지는 모두 같은 동에 소재하므로 지번을 생략한다) 토지, G 과수원 945㎡, C 과수원 72㎡ 중 각 363.636364㎡(110평)를 1억 1,000만 원에 매도하되 특약으로 ‘길은 마을회장님 돌담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 H, 피고 3인이 공동으로 폭 3m의 길을 사용한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2.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위 가항 기재 토지 중 528.92562㎡(160평)를 1억 6,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이 사건 특약을 하고, H와 사이에도 동일한 약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4. H, 피고와 사이에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 중 H, 피고가 2013. 12. 31.까지 350만 원씩 부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세금분담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11. 피고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토지의 일부에 대한 매매대금 중 1,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감액약정’이라고 한다)을 하고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의 잔금 중 일부로 1,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제8호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4. 2. 17. F 토지에서 D 대 348㎡를, G 과수원 945㎡에서 E 과수원 109㎡를 분할하였는데, 그 전인 2014. 2. 14. 피고와 사이에 C 과수원 72㎡, D 대 348㎡, E 과수원 109㎡(이하 위 3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이 법원 2014. 3. 3. 접수 제954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10. 11. 3,000만 원, 2014. 2. 17. 6,000만 원, 2014. 2. 18. 4,000만 원, 2014.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