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570 | 상증 | 1994-03-02
재삼46014-570 (1994.03.02)
상증
‘연부연납금액이 결정’과 ‘5년간 연부연납 할 수 있는 사업상속의 경우’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함
상속세법 시행령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 제21조의 규정을 같은 령 부칙 제5조(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4.01.01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 【연부연납금액의 결정】
1. 질의내용 요약
○ A는 부로부터 1993.07.26토지를 증여 받아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법정신고 기한 06개월 내인 1994.01.26까지 하면 되므로 A는 1993.12월 말경 해외 축국 한 후 1994.01월 초순 경 입국하여 1994.01.13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증여세 연부연납을 신청하였습니다.
○ A의 신고 납부할 증여세액이 약46,000,000원 정도 되므로 증여 받을 당시 연부연납 신청할 세액이 400만원 초과분이면 가능하였기 A는 일단 10,000,000원을 1994.01.25 납부키로 하고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 그 후 A는 1994.01.25 증여세 10,000,000원을 납부하였음.
○ 그런데 1993.12.31 자로 상속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연부연납 신청분은 신고 납부할 세액의 1/4을 납부하여야 하며 부칙에 1994.01.01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는 바 A의 연부연납신철이 1993.12.31까지 아니하고 1994.01.01이후 하게 되어 기한의 이익을 박탈당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A의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이 적법한 절차가 아니 되어 무 납부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재재산22001-19, 1992.01.16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참고) A의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즉 1993.07.26 증여 받을 당시의 상속세법에 의거 적법한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이 그 후의 개정 법률의 경과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자 A에게 분리하게 되는바 부칙에 의하면 연주연납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구법 적용 또는 신법 적용 여부를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연부연납 신청일이 증여세 신고 기한인 1994.01.26까지 이므로 1994.01.26까지 형부연납 신청을 하면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1993년도에 연부연납 신청을 하면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1993년도에 연부연납 신청을 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1994년도에 연부연납 신청을 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하면 이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법률에 의거 증여세 연부연납을 신청한 A에게 기한의 이익을 박탈했으며, 조세전문가가 아닌 A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법률을 믿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A에게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보는바 A의 무납부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 【연부연납금액의 결정】
○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