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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26 2018가합107694 (1)

약정금

주문

1. 피고 M은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E에게 160,000,000원, 원고 F에게 100,000,000원, 원고 G에게...

이유

1. 원고 A, E, F, G, H의 피고 M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원고들은, ‘S‘라는 상호의 사업체의 공동대표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던 피고 M 등과 T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A는 2018. 10. 18. 100,000,000원을, 원고 E은 2017. 9. 30.과 2017. 10. 27.에 걸쳐 총 160,000,000원을, 원고 F은 2017. 9. 28. 100,000,000원을, 원고 G은 2017. 9. 29. 100,000,000원을, 원고 H은 2017. 10. 12. 150,000,000원을 각 투자하되, 각 약정기일에 투자원금과 투자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 투자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M은 원고 A, E, F, G에게 적어도 위 각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하고, 나아가 원고 H과는 약정기일에 19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을 하였으므로, 원고 H에게 위 확약에 따른 약정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원고 A, E, F, G, H과 피고 M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M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M은 원고 A에게 투자원금 100,000,000원, 원고 E에게 투자원금 총 160,000,000원, 원고 F에게 투자원금 100,000,000원, 원고 G에게 투자원금 100,000,000원, 원고 H에게 위 확약에 따른 약정금 195,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1. 15.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원고들은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