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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1 2020가단212834

추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타채6522호로 소외 C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22023 양수금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C의 피고에 대한 광주시 D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39,666,667원에 이르기까지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13. 9. 7. 피고에게 송달이 되었다.

나. 피고는 2012. 2. 2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C의 배우자인 E와 보증금 500만 원, 차임 25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C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추심채권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추심금 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C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원고가 그 금전채권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설령 C이 이 사건 주택의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마쳐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C이 아닌 E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이전인 2013. 4. 1. 이미 E에게 임대차계약종료에 따라 임대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을 공제하고 남은 35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의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