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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5고단45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537』 피고인은 2011. 3 1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주면 지인에게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중고차 매매상인 D에게 러시아에 수출을 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중고차를 받아가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1억원에 이른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베라크루즈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제5, 6번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00만 원 상당의 차량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녹음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이행각서, 사실확인서(D), 각 자동차등록증(수사기록 제50, 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제5번 기재 베라크루즈는 그 대금이 차량구입전에 이미 지급되었고, 연번 제6번 기재 싼타페는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처분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먼저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제5번 기재 베라크루즈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