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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223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9.부터 광주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용란수집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포장, 보관, 운반하기 위하여는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의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4.경 위 장소에서 식용란 생산농장으로부터 구입한 식용란 100판(3,000개)에 생산일자, 유통기한 등 축산물에 대한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