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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구합67095

운영정지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B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운영자 겸 원장이고, C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수원지방법원은 2017. 1. 19.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C을 징역 2년, 원고를 벌금 7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7. 6. 8. 그 항소심에서 C에 대하여 징역 1년, 원고에 대하여는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1. C[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6. 7. 5.경부터 2016. 9. 23.경까지 사이에 총 139회에 걸쳐 이 사건 어린이집 원생으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아동인 피해자 20명을 폭행하여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6.경부터 2016. 9. 9.경까지 사이에 총 18회에 걸쳐 이 사건 어린이집 원생으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아동인 피해자 11명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원고(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아동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는,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보육교사 C의 아동학대 행위를 원고의 행위로 보고, 2017. 6. 8. 위 아동학대 행위 및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혔다

(교사의 아동학대)는 이유로, 위 규정과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1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