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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4.2. 선고 2014구합16 판결

도산등불인정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16 도산등불인정 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5. 3. 19.

판결선고

2015. 4.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도산등사실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2005. 5. 19. 입사하여 2012. 7. 31. 퇴직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사료 제조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세금체납을 이유로 2013. 6. 30, 직권 폐업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원고는 2013. 6. 13.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가 도산되었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3. 10. 2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불인정사유를 들어 도산등사실불인정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주) B은 2012. 8. 20.자로 도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 및 생산시설 일체가 주C로 포괄적 양도·양수되었고, 가사 이러한 포괄적 양도양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다 하더라도 ㈜B에 다시 영업 및 생산시설이 귀속한다고 보아야 하나 대표인 D가 사실상 종전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장 가동을 현재에도 계속하고 있어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불인정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게 사업일체를 포괄양도해서 사실상 폐업 상태였고, 그 주요 물적 시설에 대해 2013. 4. 3. 임의경매가 개시되었으며, 소속 근로자의 대부분이 2013. 4.경까지 모두 퇴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영업활동이 정지되어 있었고 이는 도산등사실인정 절차에서 말하는 사업폐지 또는 사업폐지과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본건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였는지가 쟁점이라 할 것인데, 을 제2, 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4, 을 제6호증의 1, 2,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회사는 2012. 8. 20. C과 이 사건 회사의 영업권을 C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18. C 앞으로 이 사건 회사의 본점으로 되어 있는 공주시 F(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채권자 신용보증기금 등 명의로 가압류등기 등이 되어 있었다. 한편, D는 C로부터 위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을 받지는 않았다. 2) C의 대표이사로 등기가 되어 있는 E은 2012. 9. 3.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 되었다가 같은 해 9. 12. 다시 사임등기가 되었다.

3) 이 사건 토지 등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3. 4. 3. 이에 기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위 경매절차에서의 임차인으로는 영농조합법인 G 대표 D, H 대표 D가 있었다.

4) 위 경매개시결정 이후에도 2013. 8. 12.까지 입금자의 이름을 영농조합법인 G로 하여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이 입금되었다. D는 영농조합법인 G의 대표이사이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회사의 본점이자 영농조합법인 G의 주사무소이다.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사업장에는 D가 거주하였던 방이 있다.

5) 피고 소속 근로감독관이 2013. 8. 5.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 출장조사를 나갔는데, 당시 위 사업장에 근로자 2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당시 D는 위 근로감독관에게 '(주) B이 국민은행에 의해 경매로 넘어가면 경영을 하지 못하고 일단은 제가 계속 운영을 하고자 친분이 있는 E에게 부탁을 해서 단순히 명의만 넘겨 놓은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위 근로감독관은 2013. 11. 13. 같은 사업장에 현장조사를 나가서, I, J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 J은 근로감독관에게 'D에 고용되어 2013. 10. 30.부터 일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6) D는 2013. 11.경 K을 고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였는데, 위 K은 2013. 11. 20.부터 근무하였음에도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명칭을 이 사건 회사로 알고 있었다.

7)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였던 L 및 M는 2014. 1. 27. 피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D는 13. 12.중엽말까지 공장에 있다가 지금은 사업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2013. 4.경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중의 일부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영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은 모두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를 이 사건 회사 또는 영농조합법인 G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그 이름으로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영업장에서 영업활동을 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는 이 사건 회사에 채무가 많아지면서 이 사건 회사의 이름으로 영업을 하기 힘들어지자 형식상 회사의 명칭을 C, 영농조합법인 G로 바꾸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도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사업장의 방에서 거주하고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방법 등으로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계속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는 등의 이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현우

판사박우근

판사한웅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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