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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21 2014구합3051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공화국(Republic of Cameroon,이하 ‘카메룬’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5. 5. 단기종합 사증(C-3, 체류기간 9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8. 2.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난민신청’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3. 2. 21.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2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2. 23.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는 카메룬의 야당 중 하나인 B 정당의 창립자 중 한명이고, 원고는 2006.경 B 정당에 가입하여 그 청년당을 조직한 다음 청년당의 회장 역할을 수행하였다.

2008. 2.경 카메룬에서 총 파업 등의 반정부 시위가 있었는데, 카메룬 정부는 위 시위를 주도한 주체가 B 정당이라고 파악하고 B 정당 소속 당원을 체포하였다.

그 과정에서 카메룬 정부의 무장군인들은 2008. 3. 19. 원고의 집에 찾아와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를 체포하였는데, 이때 원고는 위 무장군인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그로부터 2주 후 석방되었지만, 원고의 아버지는 계속하여 구금되다가 결국 전염병으로 인해 사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