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4891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머니 C 명의의 D 무쏘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14. 6. 23. 04:56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식당’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G가 놓아둔 위 피해자 소유인 푸른색 다육 식물이 심겨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위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04:59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 입구에서 피해자 J가 놓아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위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차량 사진)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의 동기경위, 피해정도 및 범행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