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482 | 양도 | 1998-08-07
재일46014-1482 (1998.08.07)
양도
1.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2.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지구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 종전주택(공사기간을 포함)과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육군 학사장교로 군복무를 할 당시 1994년 02월 05일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태평연립 ○동 ○호를 당시 소유자인 강○○ 씨와 매매계약을 하고 1994년03월16일 잔금을 지불하여 1994년 03월22일 이전 등기를 마치고 등기필 제○○호 권리증을 취득하였습니다.
○ 그 이후 지역이 재건축 지역이 되어서 본인이 취득한 태평연립 주택이 재건축조합이 구성되어서 본인도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아건설주식회사에서 건축을 하여 ○○시 ○○구 ○○동 ○○번지 ○○APT ○동 ○호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1997년12월 예상하지 못한 IMF 파동으로 인하여 본인의 능력으로 재건축조합측에 지불하여야 할 금액 준비와 입주에 한계를 느끼고 전세를 놓고(가사용승인) 버텼으나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 아직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양도소득세에 대한 여러 의견이 각기 달아서 혼선이 옵니다. 재건축을 예상하고 취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건축기간을 합산하면 4년이 넘었습니다. 매매 당시에 1가구 1주택일 때에 본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