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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4 2013가합3496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의 며느리이고, B은 인천 남구 D 일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원룸 등의 건축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2. 1. 30. E, F으로부터 인천 남구 G 대 16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을 2억 7,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5,800만원은 계약시, 중도금 1억 원은 2012. 3. 5.에, 잔금 1억 1,200만원은 2012. 3. 16.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고 한다)에서 2011. 12. 17. 23,000,000원, 2012. 1. 30. 25,000,000원이 F에게 각 이체되었고, 2012. 3. 5. 1억 원이 수표로 인출되어 중도금으로 지급되었으며, 2012. 3. 16. 1억 7,2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그 중 1억 1,200만 원이 잔금으로 지급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3. 1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자 한마음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012. 3. 16. 대출금 199,795,000원이 이 사건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 마.

B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위 신축건물에 관하여 2013. 1. 18.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위 신축건물을 H 등에게 임차하였다.

바. B은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2013. 8. 5.경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신축건물을 I에게 매매대금 7억 4,75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8. 29.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그런데 사실은 이 사건 예금계좌는 B이 피고로부터 빌려 사용하는 것이고,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신축건물은 B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위 신축건물의 임대 및 매도 역시 B이 한 것이고 피고는 명의만 빌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