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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6 2015고단43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4. 06:48경 김천시 아포읍 대성리에 있는 중부내륙 고속도로 서울방향 김천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시속 약 100km로 주행하고 있는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에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고, 2차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한 뒤 다시 1차로로 들어와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앞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등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종합상세내용,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자칫하면 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1997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가한 협박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