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6. 03:36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소재 음식점을 경유하여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437-1의 구 송천역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7. 26. 03:36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111-3에 있는 솔내고등학교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전라고 사거리 쪽에서 송천역 쪽으로 시속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 2차로에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의를 게을리한 채 2차로 쪽으로 급격히 차선을 바꾸며 진입하여 추월한 과실을 범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싼타페 자동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등을 수리비 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