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5. 21:05경 포천시 송우로 39에 있는 농협중앙회 맞은편 택시 정류장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행선지를 묻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택시가 진행 중임에도 조수석 쪽 문을 열고, 발로 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5. 21:10경 포천시 솔모루로 81에 있는 포천신협 송우지점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위 C에게 사건경위를 청취하는 것을 보고 위 C를 발로 차려고 하다가 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술에 취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주취 상태에서의 범행은 그 범의를 강화하여 실행에 나아가는 것으로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공판절차에서 기존의 태도를 바꾸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였고, 벌금액을 정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