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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6.09 2019가단813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나. 피고 A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2호 기재 주택(아파트)을,

다. 피고 B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 부분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