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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25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9. 16:24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6층 여자화장실 안에서 미리 세 번째 용변칸에 들어가 있다가, 그 옆 용변칸에 피해자 D 공소장에는 ‘E’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목록의 기재에 비추어 ‘D’의 오기라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가명, 여, 34세)가 들어가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켠 상태로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위로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② 범행의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③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