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7고합2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A
이주현(기소), 이준희(공판)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 F
법무법인(유한) G
담당변호사 H, I
2017. 11.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J에서 복지용구인 미끄럼방지매트 등을 수입·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 적용대상 복지용구에 대한 급여결정신청이 들어오면 ①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가 자신들이 복지용구를 만드는 데 실제 지급한 재료비, 외주가공비, 수입원가 등을 토대로 산정하여 공단에 제출한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서 상의 판매희망가격, ② 공단이 조사한 동일 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의 거래실례가액인 시장조사가격, ③ 복지용구 제조·수 입업자가 공단에 제출한 판매희망가격 산정의 근거가 된 재료비, 외주가공비, 수입원가 및 그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수입신고필증 등 원가자료를 토대로 공단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계상한 총원가에 한국은행의 최근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 중 일반소매업의 매출원가 대비 매출액 비율을 가산하여 산정한 가격인 공단산출가격 중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협의를 거쳐 제품 선정 및 제품가격 결정을 한 다음, 보건복지부 고시로 제품 및 그에 대한 가격을 공표한다. 한편 급여결정을 받은 복지용구 제조업체는 대리점 또는 복지용구사업소(이하 '사업소 등'이라 함)에 복지용구를 판매하고, 사업소 등은 구입한 복지용구를 수급자에게 판매한 후 고시가격의 85%를 공단으로부터 지급을 받고, 나머지 15%를 복지용구 구입자(수급자)(이를 '본인일부부담금'이라고 함)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복지용구 제조 · 수입업체는 적정한 고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실제 지급한 재료비·외주 가공비·수입원가를 토대로 판매희망가격을 산정하여야 하고, 진실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공단산출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수입 · 제조하는 복지용구의 수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부풀린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복지용구의 고시가격을 높게 결정되도록 한 후 사업소 등에 복지용구를 판매하고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공단으로부터 요양보험급여를 지급받게 하기로 마음먹고, 주식회사 K의 직원인 L, M, N에게 공단에 복지용구의 수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부풀려 신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L은 2008. 4. 18.경 위 K에서 수입한 복지용구인 미끄럼방지매트(모델 규격 : O)에 대하여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위 제품의 수입단가가 56유로임에도 90유로(환율 1유로=1,420원, 127,800원)에 위 제품을 수입해 온 것처럼 수입 가격을 고가로 신고하여 발급받은 수입신고필증을 피해자인 공단에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공단으로 하여금 위 제품을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용구로 선정한 후 가격을 180,000원으로 결정 고시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8. 18.경부터 2012. 5. 8.경까지 사이에 사업소 등에 위 복지용구를 판매하고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공단에 요양보험급여를 청구하여 합계 741,536,220원을 지급받게 함으로써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복지용구에 대해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위 5개의 복지용구를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용구로 선정하게 하고, 사업소 등에게 요양보험급여금 명목으로, 2008. 8. 18.경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의 편취금액 합계 4,924,422,661원을, 2015. 8. 25.경부터 2017.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의 편취금액 합계 1,856,549,34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 등과 공모하여, 복지용구의 수입·제조원가를 부풀리는 등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복지용구 선정을 받고 고시가격을 높게 책정받은 다음, 공단으로 하여금 복지용구를 구입한 사업소 등에게 지급하지 않아야 할 요양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여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N, M, Q,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장애인보장구와 복지용구의 동일 가격결정 구조 및 제조 · 수입업자가 원가를 부풀려서 공단에 신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분석보고], 수사보고[복지용 구사업소의 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 수사결과, 유사 사건 기록을 통하여 확인한 복지용구 시장의 가격결정 기준 및 제조원가 · 판매가 분석], 수사보고[제조원가를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다는 R 직원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K 건강보험공단 자료 확인], 수사보고[K의 고가 수입신고 관련 세관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주)K 수입 복지용구(미끄럼방지매트 : O의 제조원가(수입원가) 허위작성(고가신고) 사실확인 수사보고], 수사보고[(주)K 복지용구 신청시 완제품 형태의 실제 매입 가격 확인], 수사보고[(주)K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S에서 ㈜K 매트와 유사제품을 생산하여 ㈜T에 납품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서신 첨부 보고], 수사보고[(주)K 복지용구 제품 관련 공단 고시가격 변동 사유 첨부], 수사보고[(주)K 복지용구 공단 최초 고시가격 산정 관련 공단 자료 첨부], 수사보고['K'의 각 사업소별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자료 첨부], 수사보고(S U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주)K가 S에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재료비 기재 금액을 통보한 자료첨부], 수사보고[(주)K와 S간의 복지용구 임가공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주)K 복지용구 제조경비 등 제조원가 재산정 경위], 수사보고[(주)K 복지용구 실제 제조 원가에 근거한 공단 산출가 재산정 보고], 수사보고[(주)K 복지용구 제품 관련 공단 고시가격 변동 사유 검토 보고], 수사보고[(주)K 복지용구 관련 총 편취금액 및 공단 실질 손해금액 산정 내역 첨부], 수사보고[(주)K 복지용구 관련 총 편취금액 및 공단 실질 손해금액 산정내역(미끄럼방지양말-BEST, VIP 제외) 첨부], 수사보고[(주)K 제품의 사업소별, 품목별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내역], 수사보고[(주)K의 수입 · 제조원가 관련 허위자료제출행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수사보고[(주)K 복지용구 실제 생산방식에 근거하지 않은 판매희망가 제출로 인한 공단산출가 왜곡 확인]
1. 수사협조 의뢰(공단급여결정 자료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번 부분과 순번 4, 5번 부분은 그 구분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번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관계,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번 기재 각 범행과 순번 4번 기재 범행 사이에는 급여결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약 4년 1개월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또한 순번 2, 3번과 4, 5번의 경우 급여를 신청한 복지용구도 서로 다르고 그 복지용구를 생산한 업체도 다르며, 별지 범죄일람표 1, 2, 3번 부분과 순번 4, 5번 부분은 그 공모자도 서로 달라서 그 행위 태양 등이 같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번 기재 각 범행과 순번 4, 5번 기재 각 범행 사이에서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번 기재 각 사기범행과 4, 5번 기재 각 사기범행은 포괄일죄의 관계가 아닌,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이상 8년 이하(동종경합범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그 복지용구에 대한 급여결정 신청을 할 당시 그 복지용구의 급여비용 산정에 관한 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유사제품의 판매가격과 비슷한 금액으로 가격을 책정하여 신청을 한 측면이 없지 않고,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4번 기재 범행의 경우 피해자 공단이 피고인측에 국산제품을 개발할 것을 요구하여 K가 외주제작을 하였는데, 그럼에도 피해자 공단이 보전해주지 아니한 개발비를 보전받기 위하여 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K와 같은 복지용구제조업체에 대해 갑의 지위에 있는 복지용구사업소가 수급자로부터 받도록 법정된 수급자 본인부담금 15%를 징수하지 않고 이에 따른 감소된 수익의 보전을 위해 납품업체인 복지용구제조업체에 고시가격의 40%선에 납품토록 함에 따라 K 등 영세적인 규모의 복지용구제조업체로서는 손실방지 및 최소한의 이윤추구를 위해 부득이 높은 고시가격산정을 위해 제조원가 등을 부풀릴 수밖에 없는 해당 시장의 유통구조상 문제점에 기인한 측면도 있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또한 피해자 공단은 수입 · 제조업체의 단가신고와는 별개로 복지용구의 적정한 단가 등을 파악할 실질적 심사권이 있는데도 그러한 심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어 그 범행의 발생 내지는 피해액의 확대에 대하여는 피해자 공단에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공단이 입은 실질적 피해는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에 훨씬 못 미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공단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억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공단에 K의 피해자 공단에 대한 실손해액 상당 손해배상채무에 대해 10억 원까지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의 의사표시를 하기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년 및 4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외국에서 구입하거나 국내에서 공급받은 복지용구의 수입원가나 제조단가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속여 복지용구의 고시가격을 높게 책정받아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복지용구사업소에 요양보험급여 명목으로 합계 6,780,972,001원을 지급하게 한 것으로 그 기간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실제 미끄럼 방지매트를 제조한 업체들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지급받기도 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아니한 실손해액 역시 결코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양섭
판사 조상민
판사 정기종
1) 검사는 당초 별지 범죄일람표 각 범행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그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번 범행과 순번 4, 5번 범행이 각 포괄일죄에 해당되고 포괄일죄에 해당되는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