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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08 2012고단14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의 회사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04. 12. 23:15경 안산시 단원구 D 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E(만22세, 남)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안면부위를 13회 가량 때려 입술이 터지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을 목격한 피해자 F(만47세, 남)이 싸움을 말리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입술 부위가 터지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주변에서 싸움하는 장면을 쳐다보고 있던 피해자 G(만43세, 남)에게 달려가 발로 다리를 2-3회 가량 걷어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왼쪽 안면부가 부어오르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