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44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5. 19:07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수 년 전 소니A/S센터에서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을 뿐 별다른 관계가 없는 피해자 C(여, 26세)에게 교제 및 결혼을 강요하는 내용의 “뭐야. 카카오톡지우고 다시설치하니 뜨네 방가^^, C와 약혼하면대길술술풀린다, 약간남자같은성격여자와 복잡한 감정의예술적기질여린기지남자 중심잡히면막힐것없는문무겸비자, 전화하면받아 언제까지 그럴래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18. 21:0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