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424 | 양도 | 1994-02-16
재일46014-424 (1994.02.16)
양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여부는 토지의 등기부 등본, 매매계약서, 대금 수수 관계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개인 소유 부동산을 ‘사설유치원’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2. 귀 질의의 경우, 위 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토지의 등기부 등본, 매매계약서, 대금 수수 관계 등을 사실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시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 본인은 1986년 ○○시 ○○동의 대지를 매입하여 1986.12.02일 소유자를 “○○유치원” 명의로 등기를 필하였으며(이 때 날인은 대표자 개인 김○○의 인장을로 하였음), 건물은 본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습니다.(이 때도 날인은 대표자 개인 김○○의 인장으로 하였음)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 교육청에 등록도 필하였습니다.(개인사업자로 등록함)
○ ○○세무서에는 갑근세 신고를 위하여 고유번호를 부여 받았습니다. 부여 받고 보니 법인번호이므로 우리는 법인체가 아니라고 하니 착오된 것이니 가지고 오면 언제든지 개인사업자 등록번호로 바꾸어 주겠다고 합니다.(○○시 교육청에도 확인한 결과 본인의 유치원은 법인체가 아닌 사유재산인 개인 사설유치원 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 본인은 1994년 01월에 와서 사정이 생겨 대지 등기부등본상의 명의를 대표자 개인 김○○으로 명의를 바꾸고자 합니다. 당초 등기부 상에는 소유자가 “○○유치원” 이라고 등기가 되어 있으나 이것을 대표자 개인인 “김○○”으로 등기자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번에 등기를 “○○유치원”에서 개인 “김○○”으로 변경 할 때도 대표자 개인인 “김○○”의 인감증명과 날인이 있어야 됩니다.
○ 소유자를 변경 등기하면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아니면, 단순한 변경사항에 불과하여 입증만 되면 양도소득세가 해당이 없는지 여부.
○ 본인 대표자 개인의 생각으로는 나의 재산을 내 개인명읠 단순 변경하는 것이라 아무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초 등기된 “○○유치원”은 자연인이 아닌 단순명의에 불과하며, 당초 취득 등기시에도 대표자 개인 “김○○”의 인장으로 날인하여 이전 등기 하였으며, 1994년 01월 당초 등기된 “○○유치원”에서 대표자 개인 “김○○”의 명의로 이전 할 때도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용도 : 부동산매도용)과 인감인장을 날인을 하여 이전하여 주며 이전받는 대표자 개인 “김○○”도 대표자 개인 인장을 날인하여 이전 받습니다.(결과적으로 매도 매수자가 인장등의 사용은 동일인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