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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424 | 양도 | 1994-02-16
문서번호

재일46014-424 (1994.02.16)

세목

양도

요 지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여부는 토지의 등기부 등본, 매매계약서, 대금 수수 관계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 신

1. 개인 소유 부동산을 ‘사설유치원’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2. 귀 질의의 경우, 위 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토지의 등기부 등본, 매매계약서, 대금 수수 관계 등을 사실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시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 본인은 1986년 ○○시 ○○동의 대지를 매입하여 1986.12.02일 소유자를 “○○유치원” 명의로 등기를 필하였으며(이 때 날인은 대표자 개인 김○○의 인장을로 하였음), 건물은 본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습니다.(이 때도 날인은 대표자 개인 김○○의 인장으로 하였음)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 교육청에 등록도 필하였습니다.(개인사업자로 등록함)

○ ○○세무서에는 갑근세 신고를 위하여 고유번호를 부여 받았습니다. 부여 받고 보니 법인번호이므로 우리는 법인체가 아니라고 하니 착오된 것이니 가지고 오면 언제든지 개인사업자 등록번호로 바꾸어 주겠다고 합니다.(○○시 교육청에도 확인한 결과 본인의 유치원은 법인체가 아닌 사유재산인 개인 사설유치원 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 본인은 1994년 01월에 와서 사정이 생겨 대지 등기부등본상의 명의를 대표자 개인 김○○으로 명의를 바꾸고자 합니다. 당초 등기부 상에는 소유자가 “○○유치원” 이라고 등기가 되어 있으나 이것을 대표자 개인인 “김○○”으로 등기자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번에 등기를 “○○유치원”에서 개인 “김○○”으로 변경 할 때도 대표자 개인인 “김○○”의 인감증명과 날인이 있어야 됩니다.

○ 소유자를 변경 등기하면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아니면, 단순한 변경사항에 불과하여 입증만 되면 양도소득세가 해당이 없는지 여부.

○ 본인 대표자 개인의 생각으로는 나의 재산을 내 개인명읠 단순 변경하는 것이라 아무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초 등기된 “○○유치원”은 자연인이 아닌 단순명의에 불과하며, 당초 취득 등기시에도 대표자 개인 “김○○”의 인장으로 날인하여 이전 등기 하였으며, 1994년 01월 당초 등기된 “○○유치원”에서 대표자 개인 “김○○”의 명의로 이전 할 때도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용도 : 부동산매도용)과 인감인장을 날인을 하여 이전하여 주며 이전받는 대표자 개인 “김○○”도 대표자 개인 인장을 날인하여 이전 받습니다.(결과적으로 매도 매수자가 인장등의 사용은 동일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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