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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0.07 2016고단504

상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04] 피고인은 2016. 6. 22. 22:10경 안동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5세)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 없이 외면했다는 이유로 “야 씹할 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위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부분을 피고인의 오른발로 1회 차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쪽 무릎이 인도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분쇄골절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571] 피고인은 2016. 7. 8. 00:10경부터 같은 날 00:30경 사이에 안동시 F 2층에 있는 ‘G노래방’에서, 피해자 H(여, 52세)가 술에 만취한 피고인에게 "술도 취했는데 그만 마시고 가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씹할년아. 내가 미쳤나 나가게 나는 못 간다. 한잔 더 먹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1회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첨부자료

1. 내사보고, 폭행치상 피의사건 발생보고 [2016고단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붙임) 및 첨부자료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진료확인서

1. 영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제1범죄) 1)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