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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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수용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수용재결 및 손실보상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액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소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및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주거이전비 등은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거주자 및 세입자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거주자 및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 및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등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인바,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