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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1657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 남구 C(도로명 주소 : 광주 남구 D) 지상 건물의 1층 165.25㎡ 전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