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1. 제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공개명령ㆍ고지명령 각 10년)과 관련하여 검사는 그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그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0년, 공개명령ㆍ고지명령 각 10년)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들을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친자매라는 것을 알고 ‘니가 할래, 동생한테 하게 할까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번갈아가며 강간하여 피해자들에게 극도의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고 특히 피해자 I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2007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H과 I의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며,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