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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24 2014가단69695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