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2.22 2016고정240
도로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5톤 화물차량을 운행하며 2016. 6. 25. 02:47경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판교, 퇴계원 구리남양주영업소를 통해 고속도로 진입 시 적재량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일반하이패스차로로 총 4회 무단진입 하였다.
일시 장소 위반사항 1 2015. 12. 5. 03:39 퇴계원방향 46차로 적재량 측정하지 않고 일반하이패스차로로 무단진입 2 2016. 2. 7. 03:05 퇴계원방향 49차로 적재량 측정하지 않고 일반하이패스차로로 무단진입 3 2016. 5. 6. 02:35 퇴계원방향 61차로 적재량 측정하지 않고 일반하이패스차로로 무단진입 4 2016. 6. 25. 02:47 퇴계원방향 49차로 적재량 측정하지 않고 일반하이패스차로로 무단진입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고발장, C의 진술서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