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년도에 원고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B건물 117호 등의 부동산(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용인세무서장은 2012. 7. 30. 원고에 대해 양도소득세 153,428,160원을 부과하였다.
나. 원고가 2015. 6.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10 13.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에 따라 6개월(2015. 8. 13.부터 2016. 2. 12.까지)의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의 체납세액은 2015. 6. 기준으로 241,298,000원(가산금 포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최소한의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5,000만 원 이상의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의 체납경위 및 출국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 등 관계 법령의 취지를 종합하면, 5,000만 원 이상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국세 체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출국을 기화로 해외로 도피하거나 외국에 장기 체재하여 시효기간을 넘기는 것을 방지하는 등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