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2020. 4. 13.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13. 21:3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편의점 안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이 서 있는 카운터로 다가간 다음 “하이파이브!”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내밀고, 이에 피해자가 손뼉을 쳐주고 손을 빼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움켜 쥔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상태로 “몇 살이야 어느 학교 다녀 어느 과야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4. 28.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28. 21:30경 위 C편의점 안에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장수막걸리’가 있는지를 문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물품 재고를 확인한 후 해당 상품이 없다고 말한 다음 카운터로 돌아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듯 만지고, 허리 부위를 쓸어내리듯 만지고,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범죄현장 CCTV 화면 및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