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2019. 7. 24. 피고와, 피고가 수급 받은 C 자치단체 상수도 노후 관 교체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실질적으로 원고가 수행하여 2019. 12. 말까지 완료하고, 그 공사대금과 관련하여서는 ① 계약 당일 선급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지급하고, ②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노무자들의 노무비,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제공하는 장비( 트럭, 포크 레인 등) 사용료, 기타 경비( 노무자들의 식대와 숙박비) 등을 매월 기성고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 2019. 12. 21.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현재까지 이 사건 공사비용 중 장비 사용료, 기타경비와 관련하여 70,018,700원만을 지급 받았을 뿐 나머지 138,829,839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장비 사용료 등 합계 138,829,839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우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 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 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2019. 7. 24. 경부터 2019. 12. 21. 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는 것인데, 위 기간 피고에게 기성고 비율 레 따른 정 산을 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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