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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2.19 2018노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 자를 이하에서는 ‘ 피고인’ 이라 약칭한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지 않는 행위 여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는 고의 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 ㆍ 흥분 ㆍ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3390 판결). 2)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들 진술에는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서는 진술할 수 없는 세부적인 내용,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