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2. 04. 13. 선고 2011누28754 판결

조카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 한 것으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87 (2011.07.19)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209 (2010.10.12)

제목

조카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 한 것으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1세대 3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조카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누2875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고XX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7. 19. 선고 2011구합87 판결

변론종결

2012. 3. 27.

판결선고

2012. 4. 1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밑에서 제5행의 "OO"을 "OO아파트"로 고치고, 제4면 제1행의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아파트"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의 "보아야 할 것이므로"와 "이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삽입한다.

{원고들은, 한AA의 자필 메모의 작성시기는 사망 직전이 아니라 2006년 말경 또는 2007년 1월경이고, 위 소송은 한AA의 사망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원고 고BB이 사실관계를 잘 모른 상태에서 제기한 것으로서 소송 진행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이자 시부모인 한CC, 박DD가 한AA에게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가 매매형식을 이용하여 손EE에게 재차 명의를 신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위 소송 및 관련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3, 28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12, 15 내지 17, 18, 22 내지 27, 29, 31, 3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