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 한 것으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함[국승]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87 (2011.07.19)
국세청 심사양도2010-0209 (2010.10.12)
조카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 한 것으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함
(1심 판결과 같음) 1세대 3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조카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2011누2875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고XX 외 1명
고양세무서장
의정부지방법원 2011. 7. 19. 선고 2011구합87 판결
2012. 3. 27.
2012. 4. 13.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밑에서 제5행의 "OO"을 "OO아파트"로 고치고, 제4면 제1행의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아파트"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의 "보아야 할 것이므로"와 "이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삽입한다.
{원고들은, 한AA의 자필 메모의 작성시기는 사망 직전이 아니라 2006년 말경 또는 2007년 1월경이고, 위 소송은 한AA의 사망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원고 고BB이 사실관계를 잘 모른 상태에서 제기한 것으로서 소송 진행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이자 시부모인 한CC, 박DD가 한AA에게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가 매매형식을 이용하여 손EE에게 재차 명의를 신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위 소송 및 관련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3, 28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12, 15 내지 17, 18, 22 내지 27, 29, 31, 3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