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3. 12. 원고에게, 원고가 영월 강변저류지 조성공사 사업의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른 건설사들과 담합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6. 22. 대통령령 제26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에 의거 2015. 3. 20. ~ 2016. 6. 19.까지 15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법원 2015아80호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2015. 3. 19. 인용 결정을 받았다.
다. 정부는 2015. 8. 13.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들이 받고 있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입찰 감점 포함) 등 행정제재처분을 2015. 8. 14.자로 해제하는 내용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이하 ‘이 사건 특별감면조치’라 한다)를 발표하였다. 라.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2015. 8. 25. 이 사건 특별감면조치 중 건설업체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범위에 관한 구체적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이 사건 지침의 주요 내용’ 기재와 같다.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2015. 11. 26. 이 사건 지침 중 입찰과정 중에 있는 건설공사에 대한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특별사면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해제된 이상 계약체결시까지 취소소송 및 이에 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2015. 8. 13. 이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4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