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165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7. 7. 10. 선고 2007가단50615 대여금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7. 7. 10. 선고 2007가단50615 대여금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