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한 것으로, 주취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⑵ 피고인은 2007.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9. 6. 30. 가석방되어 2009. 9. 11. 가석방기간이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0년 이후로 3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⑶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반영하여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⑷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책임 정도 및 재범 위험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되며,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일반예방 또는 특별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