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5.02 2017노2950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U 예식장 앞에서 D이 있는 자리에서 유치권 포기 각서에 D의 도장( 이하 ’ 제 1도 장‘ 이라고 한다) 을 날인한 사실’ 과 ‘ 군산 법률사무소에서 D으로부터 교부 받은 도장이 인감도 장과 달라 다시 인감도 장을 교부 받고 피고인 혼자 D의 인감도 장( 이하 ’ 제 2도 장‘ 이라고 한다) 을 날인한 사실’ 을 구분하여 진술하였으나, 그와 달리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는 피고인이 제 1도 장을 피고인 혼자 날인한 것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경찰이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혼동하여 조서를 잘못 작성한 것이다.

또 한 경찰은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이 불명확함에도 재차 그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바,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경찰이 제 1도 장과 제 2도 장을 혼동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기록 104 쪽 내지 116 쪽 )를 작성하였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2015. 10. 2. 피고인의 고소에 따라 D이 피고인이 된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 2015 고단 309 무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유치권 포기 각서에 날인된 제 1도 장은 D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날인한 것이고, 제 2도 장은 피고인이 혼자 있을 때 날인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증인신문 당시 변호인은 제 1도 장과 제 2도 장을 구분하여 질문하였고, 피고인도 양자를 명백히 구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