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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4나5974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분양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분양대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예비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 관리처분계획 변경결의에 의하여 분양대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증명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에게 이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17831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51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분양처분의 일부 변경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은 분양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만 가능하므로 분양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는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구할 수 없고, 재개발조합으로서도 분양처분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취지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10. 8. 선고 97누12105 판결,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단순한 재개발사업 시행자에 불과하므로 분양처분까지 종료된 이상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기타 사법상의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를...